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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피고인이 수령하게 될 계금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거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