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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9 2019고단2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청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1:1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교차로에서 오창 방면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약식기소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판시 위반전력 및 본건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