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On March 7, 2016,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non-approval of correction of average wages and disposition of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insurance benefits paid to the Plaintiff.
Reasons
A. The Plaintiffs’ application for increase or decrease of the Plaintiffs’ average wage was denied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s payment of the insurance benefits to the Plaintiff was made on the ground that there was no personal data, such as documentary evidence, and thus, it would be difficult to calculate the average wage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that the Plaintiffs’ application for increase or decrease of the Plaintiffs’ average wage was made, and that the difference in the insurance benefits was refused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 산정 지침(2013. 4. 3. 시행 제2013-12호) III. 직업병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기본원칙> ◇ 1단계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 (실제임금 자료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평균액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 - (실제임금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특례 고시 제5조를 적용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한 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 * 다만,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산정 불가 (적정임금 산정) 근로자의 개인자료가 유사 사업장의 동일직종 근로자에 관한 임금관련 사항, 노동통계 등과 비교하여 적정금액 산정 - 실제임금 자료가 없더라도 본인의 소득증명, 지급받은 금품기록 등(고용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5조 제2호와 제4호 자료) 개인자료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신고금액 등 -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사업장 소재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근로자와 직종 및 경력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액과 가장 유사한 금액을 산정 ◇ 2단계 :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산정 - (사업장이 존속하는 경우) 진단일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