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20 2019고합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피해자 B(여, 35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해 2018. 11.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송치되어 2019. 3. 15.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편 피해자 B은 전남편과 이혼한 뒤 2018. 12. 하순경부터 남자친구 피해자 C(35세)가 임차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원룸 E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D’ 원룸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고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들어갈 수가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3. 31. 19:00경 위 ‘D’ 원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 합의를 위해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건물이 누구 건데 이 건물을 내가 열어본다고 문제 생길 것 같나 내일 아침에 당장 짐 빼세요.”라고 말하여 마치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가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4. 8. 20:3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위 원룸 E호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너희 어머니에게 네가 이혼녀와 만난다고 다 말할 거고, B의 전남편에게 전화하여 이혼 전부터 B이 너와 계속 만나왔다고 다 말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제추행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