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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3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단체메일에 대한 해명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하여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가 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처음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하여 해명 목적으로 이 사건 단체메일을 보낸 것 역시 피해자를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헤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검사는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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