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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4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 09.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19.6km 앞 도로를 경산IC 쪽에서 동대구 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i30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뒷부분을 2차례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고, 위 i30 승용차가 수리비 1,898,8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부분

가.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 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가해 차량이 고속도로 상에서 1차 충격이 있은 후 계속하여 피해 차량을 밀어 붙이면서 500미터 가량을 그대로 가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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