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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6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 A은 항소심에 이르러서 추가로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사기죄, 경매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의 액수나 공소사실 기재 범행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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