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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34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 18:1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여, 15세), E(여, 16세), F(여, 15세), G(여, 16세), H(여, 15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3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