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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2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사농동 242-6 앞 도로를 화천 쪽에서 인형극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신의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다시 정상 차로로 복귀하면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특수자동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위 특수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견열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합자회사 소유의 위 특수자동차를 수리비 2,152,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7. 20:55경 강원 화천읍에 있는 낭천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사농동 24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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