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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3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30.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오늘까지 갚지 못하면 월급에 압류가 들어온다, 그러면 회사를 못 다니게 된다, 곧 2,000만 원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7,660,000원을 교부받고, 2010. 7.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12,6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저기 빌려 쓴 돈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 그러니 22,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돈과 합쳐 3,600만 원에 대해 공증을 해주고, 이자는 2부로 주고, 곧 2,000만 원 들어올 돈이 있으니 우선 2,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월급을 받아 적어도 12월까지는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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