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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7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3. 24. 14: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의 대화에 자꾸 끼어든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선술집 앞 노상으로 나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굄돌(지름 약 20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및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E and F;

1. The existing existence of one stones seized (No. 1);

1. Bodily damaged photo;

1. 변호인은 피고인이 굄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 F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3 (1) and Article 2 (1) 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concerning the crime,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1. Mitigation of discretionary mitigation under Articles 53 and 55 (1) 3 of the Criminal Act (The following extenuating circumstances among the reasons for sentencing):

1.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 repeatedly considering the same conditions as the above);

1. Article 62-2 of the Criminal Act on Probation;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굄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굄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부분 외에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증거조사 결과 굄돌로 피해자를 때린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큰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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