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8. 27.경 약 10년 전부터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B을 만나 술을 마시고 순천시 C에 있는 B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아침 B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B의 딸인 피해자 D(여, 18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8. 12:30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치며 저항하자 이불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눈썹칼을 피해자의 눈 가까이에 대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유사강간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빨래 건조대로 방문을 막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면서 ‘만일 유사성행위를 해 주면 강간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