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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8674
손해배상(기)
Text

1.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ncluding a claim reduced by this Court,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s each.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s are parties to the relationship, and Plaintiff B and Defendant C completed the marriage report on November 24, 2013 and they were married until they reached a divorce agreement on October 26, 2016. Defendant D, E, and F are parties to Defendant C’s friendship.

순번 일자 내용 비고 1 2016. 10. 27. 그러게 말이닷ㅋ 저년은 쪽팔리는것도 없나보닷ㅋ 피고 D의 본문

1.(c)

항 기재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한 내용 2 2016. 10. 31. ① G 직원이었던 미친년 ② 어ㅋ글치ㅋ 저미친년이 환장하고 저러는거라서 어쩔수없었다.

저래 갖고싶으면 가져야지ㅋ 3 2016. 10. 31. 그것보다 핫하지^^ 피고 E의 본문

1. D.

4 November 1, 2016, which was prepared as a response to the writing in the port, 4.1.5 of Defendant F's main text 1.5

On November 1, 2016, the contents written by the answer to the writing in the paragraph 5, 2016, 201. 1. 1. 5. 1. 201, 2007, 2000

나. 피고 C는 2016. 10. 27. 원고 A가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B♡A」라고 작성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 C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고 A의 프로필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축하한닷^^ B♡A 커플. 미친년 이혼하자마자 이래 올린다. 지가 무슨 짓 한지 모르고 날뛰고 있네 암튼 잘 살아봐. 난 니 덕분에 잘 살고 있다^^ 고맙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인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였다.

C. Defendant D is on October 27, 2016 from Defendant C’s Facebook.

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피고 C의 게시글을 보고 화가 나, ‘ㅈㄹ을 한다 아주 그냥 진짜 미친년놈이다’라고 댓글을 작성하였다. 라.

Defendant E is on October 31, 2016 from Defendant C’s Facebook.

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피고 C의 게시글을 보고 화가 나, ‘H만큼 핫하네 도라이년놈들이네ㅋㅋㅋㅋㅋㅋㅋ'라고 댓글을 작성하였다.

E. Defendant F shall be Defendant C’s on November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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