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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9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D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20:30경 인천 남동구 E센터 1층 연회장에서, 입주민 40여명이 참석한 주민회의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기 이 두 사람은 나한테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고, 총무이사가 아무런 부정도 없는데, 부정했다고 해서 어저께 재판을 받았어요. 이달말 재판 받습니다. 5월 17일 나 때린 거 판결 받습니다. 나 때린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위증죄도 나와 있습니다. 6월 5일 재판받고 아마 7월달이면 결정 날 겁니다. 내가 때리지도 않은 걸 때렸다고 지들이 자해를 해가지고 이런 죽일 놈들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에이 개같은 놈들 그래서 내가 동대표에 나오려는 거야 이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