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driving a BD car.
On December 22, 2015, the Defendant driven the above car at around 22:20 on December 20, 2015, and driven the road of five-lanes in front of the entrance of the reporting cycle in the 1st degree of Daegu Suwon-gu, Daegu-gu, along the four-lane distance from the nive distance from the nive distance to the nive distance from the nive distance.
In this case, the driver of the vehicle has a duty of care to safely drive the vehicle in accordance with the new code and prevent the accident from occurring.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효목 네거리 쪽에서 고모 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2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고모 역 쪽에서 효목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문짝 교환 등 수리 비가 10,995,596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209,310원이 들 정도로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Each police statement protocol with respect to E, C, and G;
1. A traffic accident report (on-site investigation report), each diagnosis report,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