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7.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커피숍에서 강원도 정선군 C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일할 아가씨 7, 8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갚아야 할 선불금 및 보증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었고, 유흥주점을 옮기게 되면 당시 피고인이 실장으로 일하고 있던 E 유흥주점의 운영자 F으로부터 선불금으로 받은 2,000만 원도 돌려주어야 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위와 같은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아가씨들에게 선불금 등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다수의 아가씨들을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300만 원을, 2011. 11. 28. 같은 계좌로 1,675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8. 피고인이 일하던 유흥업소에서 피해자의 유흥업소로 이사하는 비용 25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융거래명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1. 금전차용증서 및 송금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죄는 일반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