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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6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2010.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1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가마솥추어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안청동에 있는 ‘동원물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 3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6개월 정도만이 경과한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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