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family heading person.
피고인은 2013. 09. 13. 19:35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에 블로그 “B”에 아이디 “C”를 이용하여 제목 : 사법연수원 간통기사 ㅁ ㅊ ㄴ 내용 “D과 E의 사진을 게시하고 한달 전 쯤 일이라는데 그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쉬쉬하고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남녀가 간통. 남자유부남 여자 미혼 남자가 거짓말하고 바람피다 나중에 고백 여자가 그럼 이혼하라함 근데 남자가 어물쩡대자 직접 여자가 나서서 부인에게 연락하고 자기 관계한내용 캡쳐떠서 보내고 8개월간이나 바람폈는데 몰랐다고 멍청하다고 욕하고 여튼 별 이상한..- -^ 그러다 스트레스받은 부인 자살..ㅜㅜ. 근데 이 남편은 발인날에도 와이프물건 중고나라에 판매 그 여자도 그와이프 명품백이며 물건 백여개를 올리고 팔았대요 그러다 지금은 입원드립..- -^ 세상에 무서운 사람 많네요.”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A complaint;
1. Data for the closure of a sign;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for investigation reporting;
1. Article 70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ncerning criminal facts;
1. Selection of an alternative fine for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