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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15 2018고단38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36』

1.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청소경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8. 8. 30.까지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6월 임금 2,049,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6,893,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58』

2.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청소경비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3.경부터 2018. 9. 1.경까지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16,602,176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286,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836』

1. 진정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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