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15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94』

1. 2019. 4.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4. 23. 20:1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구 D 일산방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GS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75』

2. 2019. 6.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00:1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8. 00:15경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사평역 쪽에서 한강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G의 차량의 탑승한 피해자 I(43세), 피해자 J(28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