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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1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32 노상을 문학경기장 쪽에서 관선고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 2차로에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01,936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충남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관교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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