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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0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1. 10. 18.경부터 2012. 8. 10. 22:00경까지 의정부시 G 2층 소재 간이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방 5개를 갖춘 ‘H’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당해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해야 함에도, 2011. 10. 17.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표지를 부착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2. 29. 22: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A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업주자필확인서 등에 ‘A’이라고 쓰고 무인함으로써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서명이 위조된 것인 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위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했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장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A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했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17.경 자기가 소유한 의정부시 G 2층의 상가가 성매매 영업장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위 상가 약 60평을 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월 155만 원에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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