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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89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자로 C대학 D과 교수로 임용되어 C대학 D과 일어학습동아리 ‘E’의 지도교수로서, “술에 취해 학생을 폭행하였다, 학과 MT행사에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주도하였다, 평소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학과 동아리 회식자리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라는 사유로 2011. 9. 19.자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위 징계처분 과정에서 위 E 소속 여학생인 F가 C대학에 “피고인이 평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0. 10.초순경 동아리 회식 후 자신에게 술을 더 먹자고 하며 자신만 남게 하였다, 피고인이 2010. 11. 7.경 동아리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해 호프 집 밖에 나와 있자 밖으로 따라 나와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몸을 더듬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F를 압박하여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서초구 G빌딩 1층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변호사 I, J로 하여금 “자신이 평소 E 소속 여학생들에게 폭언 및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2010. 11. 7.경 F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가 2011. 9. 23.경 ‘자신이 평소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강제추행을 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후 학교법인 K 등에 제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자신이 해임처분을 받도록 무고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2010. 11. 7.경 F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78-1 인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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