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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9. 10.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모범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F 파출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콧등과 손톱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위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0. 21:20경 서울 강남구 F파출소에서, 위 D의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G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 형 이 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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