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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09 2019고단4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B 아파트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2007년경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십여 년이 지났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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