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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11 2012노903
직무유기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건축법위반, 농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건축신고와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J사업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N건설이 작성하여 온 보조금 신청서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날인하였으므로 제천시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A동에 관한 보조금은 추후 적법하게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될 기존 설계에서 변경된 내용의 공사에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선고유예,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B, C조합법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B이 건축신고와 농지전용신고 없이 이 사건 J사업 공사를 진행하고, P과의 이면계약 사실을 숨긴 채 제천시에 A동 신축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천시 I팀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J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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