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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11.20 2019고단1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해자 B(여, 48세)가 포함된 일행(피고인, 피해자가 포함된 일행 9명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산시 인근에서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과 함께 위 일행 중 한 명인 C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을 타고 경북 울진군 근남면 망양정로 1021에 있는 ‘망양정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0. 08:00경 위 해수욕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해수욕을 하면서 놀던 중, 피해자에게 “남편보다 늙어 보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놀렸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로부터 “남자들이 있는데 하의가 다 보인다. 수영복이 예쁘지 않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감정이 악화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일행들과 함께 위 차량을 타고 아산시로 돌아가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23:35경 위 일행들이 물 등을 사기 위하여 위 E에 있는 ‘F마트’ 앞 주차장에 위 차량을 일시 주차하자, 피해자에게 “잠시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밖으로 불러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 부근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다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대장의 일부이다)의 손상 및 장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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