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0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3. 07:49경 수원시 장안구 D지하차도 안에서 등교를 하던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실수로 몸을 부딪히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2. 07:26경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단지 내에서 등교를 하던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실수로 몸을 부딪히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2. 07:40경 위 F아파트 단지 내에서 등교를 하던 피해자 G(여, 15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실수로 몸을 부딪히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2. 07:26경 위 F아파트 단지 내에서 등교를 하던 피해자 H(여, 17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실수로 몸을 부딪히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고소장(C), 현장사진, 내사보고(첩보 입수경위 등),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강제추행), 범행현장 CCTV영상, 고소장(E), 고소장(G), 용의자 및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등), 고소장(H), 내사보고(CCTV 및 피의자 수법 등),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발췌경위 및 피해자 상대 피의자 사진 열람), 주민등록등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의견서 사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