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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3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7년째 동거 중에 있는 사실혼 관계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20:30경 의정부시 C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명의를 내 것으로 돌려 놓아라."라고 소리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꺼내 던져 피해자의 배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1.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여러차레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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