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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5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18:15경 화성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전력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2002년 집행유예 전과 포함)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고 경미한 물적 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15년 이상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비교적 장기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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