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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06 2019고단1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1: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문의재로 1075-12, 427지방도 인근을 태백 쪽에서 원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운전석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후사경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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