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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430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3. 22:2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 피고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 E(여, 45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4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A를 폭행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E의 고소장 제출: 고소장, 구급 증명서, 각 진단서,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상반된 진술에 대한 의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와 서로 계속하여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속하여 밀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방법, 그 정도 및 부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폭행 현장에 있던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별도의 공격행위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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