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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1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 07: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C(여, 42세)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 07:15경 서울 광진구 B 3층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문고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문고리가 빠지게 하는 등으로 시가 5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주방 창문을 열고 목과 팔을 그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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