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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중식당 앞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151번길 19에 있는 새말터입구 삼거리까지 약 2km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12. 5.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의 최하한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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