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15 2011고단6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12. 4.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아들 E의 사립초등학교 학비가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2007. 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단, 순번 3번 편취방법란의 “2007. 3. 4.경”은 “2007년 3월 내지 4월경”의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07. 1. 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환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외환카드를 교부받고, 2007. 10. 18. 위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2,59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6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228,91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 및 물품구입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기망하여 취득한 외환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전화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