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653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1. 4. 5.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2011. 4. 19. 11:00로 지정하고 피고인을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피고인의 출소로 인하여 송달불능된 사실, 그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공판기일을 다시 연기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2011. 5. 3. 11:30으로 지정하고 피고인을 소환하였는데 2011. 4. 22. 소환장을 피고인의 조모가 수령한 사실, 그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공판기일을 다시 연기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2011. 5. 31. 11:30으로 지정하고 피고인을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는데도 재송달 등의 조치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심리를 종결한 후 판결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2011. 6. 16. 14:00로 지정하고, 그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