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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7:45경 울산 울주군 C 주식회사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산업재해 처리를 위 회사가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 택시를 운전하여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 E(27세)이 시건하고 있던 위 회사 정문 철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m 정도 튕겨 나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인 시가 484만 원 상당의 위 바리케이드 및 출입체크기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물품파손 확인서, 견적서, 공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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