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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한남병원 3가 앞 도로를 중리4가 방향에서 오정4가 방향으로 편도 6차로의 1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남, 1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약 441,52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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