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corrective orders and orders listed in attached Form 1, which was issued against the Plaintiff by Decision No. 2014-37, March 3, 2014.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based on recognition) 1-1, 2, 2-1, 2-2,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가. 원고와 내츄럴삼양의 지위 원고는 라면류, 스낵류 등 식품 제조ㆍ판매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1961. 9. 5. 설립되어 동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내츄럴삼양은 건조 야채 및 분말류(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ㆍ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5. 2. 7. 설립된 회사로 2012. 9. 10. 상호를 ‘삼양농수산’에서 ‘내츄럴삼양’으로 변경하였다.
원고가 속한 삼양식품 기업집단은 2012. 12. 31. 기준 11개 계열회사를 둔 중견 식품그룹이고, 내츄럴삼양은 기업집단 내 최상위에 있는 기업으로서 2012. 12. 31. 기준 원고의 최대 주주(33.3%)이다.
나. 피고의 처분 ⑴ 피고는 2014. 3. 3. ① 원고가 2008. 1. 무렵부터 2013. 12. 24.(심의종결일)까지 원고가 생산하는 면ㆍ스낵류 제품 중 NB제품 NB(National Brand, 제조업자 브랜드)제품은 제조업체가 직접 개발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을 이마트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내츄럴삼양을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판매함으로써 내츄럴삼양으로 하여금 8,397,000,000원의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이하 ‘NB제품 공급행위’라 한다), ② 2008. 1. 무렵부터 2012. 2. 무렵까지 원고가 생산한 면ㆍ스낵류 제품 중 PB제품 PB(Private Brand)제품이란 NB제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제휴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을 말한다.
PL(Private Lbel) product is also called PL(PL) product.
을 내츄럴삼양을 통해 이마트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에게 상품 매입액의 11%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