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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8고단4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매 달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재산과 수입이 없이 담보대출금이 26억 원 상당, 대출연체 이자만 1억 6천만 원 정도였고, 위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매달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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