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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8 2019고단20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고,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일당 80만 원으로 책정하여 24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위 금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9. 6. 14.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 및 F 계좌(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전화통화)

1. 입금증 사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제출 자료,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들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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