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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3고단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통신 네트워크 관련 건설업체인 C전기통신공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학교건물 통합배선 공사를 E(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E(주)와 사이에 피고인이 받게 될 공사대금을 총 7억 3,920만 원으로 책정한 뒤 피해자 F(주) 및 피해자 (주)G으로부터 UTP 케이블 등 다양한 통신설비 자재를 공급받아 그 자재를 이용하여 시공 작업을 하던 중, 2011. 7.경 그 당시까지의 자재공급 현황과 추후 필요한 자재내역을 위 공사대금 액수와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 본건 공사가 예정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공사비용이 소요되어 피해자들에게 자재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자재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자재를 계속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C전기통신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주) 대표 H에게 “배선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7. 7.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G 대표 I에게 “배선 자재를 계속 납품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 총 인건비와 피고인이 2011. 7.경 이전에 공급받은 자재대금 등을 합산하면 이미 그 액수가 위 공사대금 7억 3,920만 원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계속 납품받더라도 그 자재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주)로부터 20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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