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6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090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07: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2-6에 있는 교대역 사거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방향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좌회전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상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던 중 차량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뀐 상황에서 그대로 출발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버스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과 골절을 동반한 우측 족근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수사기록 27~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