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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12 2013고단367
무고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8.경 통영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E)은 2013. 1. 15. 21:00경 F식당 내에서 불이 붙어 있는 난로를 들고 고소인(피고인)을 향해 내리치는 바람에 기름통이 터지면서 기름을 튕기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엄지손가락을 붓게 하는 등으로 고소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중수지골 염좌상을 입혔으니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3. 28.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3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에 제출한 뒤, 2013. 3. 30. 09:20경 경남통영경찰서 수사과 강력 2팀 사무실에서 경장 G에게 “피고소인(E)이 식당에 있던 난로를 들고 저를 향해 내려쳤습니다, 피고소인이 기름이 들어있던 난로를 내리치면서 기름통이 터져 저의 옷에 기름이 튕기고, 저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심하게 다쳤습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3. 1. 15. 석유난로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려 하였으나 무게와 열기로 인해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고 난로를 자신의 좌측으로 ‘쿵’하고 내려놓았고 이에 난로가 E의 좌측 뒤편으로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E이 그 난로를 피고인을 향해 던진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E이 잠시 집어 들다가 옆으로 밀어 넘어뜨린 난로에 맞아 다친 사실도 없었다.

Nevertheless, the defendant reported false facts to the police officials as above with the aim of having them receive criminal punishment against E, and made a false accusation against E.

2. In the crime of false accusation, the reported facts should have the risk that the other party would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or disciplinary action, etc., and even if the reported facts contain some contents contrary to objectiv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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