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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552
공직선거법위반
Text

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publish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was registered as a preliminary candidate for members of the Da Party E in the 6th nationwide and provincial elections conducted on June 4, 2014, but the same year was registered.

4. The result of the intra-party competition conducted by the vote of the responsible party members and the public opinion polls on telephone, followed by the competition competition competition competition competition member and was not recommended as a candidate for the D party; and

No false facts shall be published or published with respect to any candidate for the intra-party competition, his/her spouse,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or sibling, in a manner unfavorable to any candidate for the intra-party competition by means of any speech, broadcasting, newspaper, communications, magazine, poster, propaganda document and other methods with the aim of preventing any election in connection

피고인은, 사실 위 F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18대 대통령 선거, 2013년 G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D정당 후보자 선거 지원 및 운동 등에 참여를 한 바 있고, 특정인사의 안위를 위해 D정당에 영입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13. 14:37경 H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지구 D정당 책임당원 558명 및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저와 다른 예비후보자 두 분은 당을 위해 정말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입니다. 총선 때는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새벽부터 밤늦도록 목이 터져라 연설을 하며 지역 구석구석을 순회를 하였고, 대선 때는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손을 비비고 발을 동동 구르며 J 당선에 일임을 하였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땐 G를 드나들며 선거지원을 하였으며 아울러 봉사와 정당활동에 열심히 하였으며 당원배가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행위를 하며 이 모든 행사에 얼굴 한 번 내밀지 않던 인사(F)가 당 선거에 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중에 떠도는 흉측한 소문은 어떤 인사의 안위를 위해 야합으로 이 인물(F)을 영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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