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34590
건물명도 등
Text

1. The defendant

A. Of the buildings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each point in the separate sheet No. 1, 2, 3, 4, and 1 is successively connected.

Reasons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7.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임료에 관하여 2012. 7. 15.부터 2013. 10. 15.까지는 위 건물 3층 전부를 월 85만원, 2013. 10. 16.부터 2014. 2. 15.까지는 위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5.7㎡를 월 60만원, 2014. 2. 16.부터는 ㈎부분을 월 65만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14. 12. 15.까지 임료 합계 13,35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4. 12. 10.경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그 점유한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부당이득금은 그 임료 상당액으로 추인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료 합계 13,357,000원에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여 구하는 3,357,000원 및 2014. 12. 16.부터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부당이득으로 월 6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임료를 인상하였고, 피고는 칸막이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와 분쟁기간 중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다른 부분을 임대하였고 그 임료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원고는 설치물 설치에 든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가 ㈎부분을 점유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However, there is evidence that the plaintiff should pay the beneficial expenses because the value of the leased object has increased as the facilities installed by the defendan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