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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8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F, H, I(이하 ‘F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 운영 회사의 텔레마케터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에 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근로자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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