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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2고단677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상가 302호에서 ‘(주)G'라는 분양대행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주)I'라는 분양대행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J’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K, L, M에 있는 상가(가칭 ‘분당 N’)에 대하여 건축심의나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였고 위 상가분양 사업의 시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주)J’으로부터 상가분양 대행권을 취득한 후 상가분양 사업을 통해 고수익이 날 것처럼 피해자 O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0. 10. 27.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10.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C이 분당 N 분양대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KCC가 시공하고 (주)J이 시행사로 사업을 주관한다, 이미 건축허가는 났지만 현재 일부 설계 변경하여 건축 심의 중이다, (주)J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따 내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사채라도 좋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5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해 3,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J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위 N 상가분양 사업의 시행사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돈을 대구 달서구 P, 충남 천안시 Q 오피스텔, 경기 R지구 등의 분양대행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N 분양대행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0. 10. 27. 위 ‘(주)G'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9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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