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21. 00:41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 3번룸에서, ‘남자 손님이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 받자 위 주점 업주 및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공무원이야 새끼야, 병신아,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주점에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재차 귀가를 요청 받자 가슴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평택시 노상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여 평택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동승한 위 경찰관 F에게 “나 교육직 공무원이야, 야 이 씨발 놈아, 넌 죽었어, 넌 내가 풀려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채증 사진, 바디캠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경찰관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