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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9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편취액이 2억 원으로 피해가 큼에도 피고인이 민사상 책임일 뿐이라며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그 외 양형조건에 달라진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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